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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대학안전관리 계획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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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2-17 12:13 조회24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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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 본 자료는 고등교육법27조의2에 따라, 같은 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장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,

각 학교가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예시()을 바탕으로 작성된 계획() 입니다.

* 학교서는 이 예시계획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, 학교의 고유 환경과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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