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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교직원 성매매, 가정폭력 예방교육 알림(9월 1일~30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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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8-31 10:07 조회1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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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교직원 성매매, 가정폭력예방교육 

 

1. 목표

○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예방

○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 

○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 

 

2. 대상

○ 국가 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(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 포함한 전 직원) 

   ※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

 

3. 교육 횟수

○ 연 1회, 예방교육 당 각 1시간 이상 

  ※ 시행령에 명문화

 

4. 내용

○ 성매매 예방교육(1시간)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Zd_o3HyKtU

○ 가정 폭력 예방교육(1시간)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9ARYFIJdwOA  

 

5. 만족도 조사

구글 폼 : 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1k9LaYwvBsb5zzg-Cgwq9GJrzpxn6XKgwnI2p9RZ2pBc/edit?hl=ko

 

 6. 우리 학교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, 미실시 한다면 부진 기관으로 분류되어 '현장 점검 및 컨설팅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동영상 시청 후 만족도 조사와, 사무실에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부탁 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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