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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(5월 23일 ~ 6월 30일 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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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5-23 13:36 조회224회 댓글0건

본문

  

 

1. 목표

○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예방

○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 

○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 

 

2. 대상

○ 국가 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(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 포함한 전 직원) 

   ※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

 

3. 교육 횟수

○ 연 1회, 예방교육 당 각 1시간 이상 

  ※ 시행령에 명문화

 

4. 내용

○ 성희롱 예방교육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oO9ZHuaHN4

 

 우리 학교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, 미실시 한다면 부진 기관으로 분류되어 '현장 점검 및 컨설팅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동영상 시청 후 사무실에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부탁 드립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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